법률 제2장 조직위원회

제21조 (예산서 등의 승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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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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