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제46조 (특구의 지정해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