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제47조 (전담기구의 설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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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 소속으로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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