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부담금의 감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3. 「하천법」 제37조에 따른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4. 「사방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사방지 비용 변상
5.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6.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3. 「하천법」 제37조에 따른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4. 「사방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사방지 비용 변상
5.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6.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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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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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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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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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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