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특구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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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0a0fdc -
2023-08-08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83dc68 -
2023-08-08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2a857f -
2023-06-07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97d069 -
2022-12-27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827445 -
2022-01-11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d5367f -
2021-06-15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663c8b -
2020-12-08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d10118 -
2020-01-29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fdffaf -
2018-12-31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dce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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