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특구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과 운동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으로 보는 특구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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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0a0fdc -
2023-08-08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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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2a857f -
2023-06-07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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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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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d5367f -
2021-06-15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663c8b -
2020-12-08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d10118 -
2020-01-29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fdffaf -
2018-12-31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dce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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