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87조 (권한의 위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