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교류 등

제83조 (대회를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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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를 통하여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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