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제43조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특구위원회가 제40조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대회관련시설ㆍ기반시설과의 접근성
2. 스포츠산업시설 및 녹색산업시설과 이와 관련된 연구시설 등의 입지 적정성
3. 문화ㆍ관광 자원의 보유 정도 및 관련 분야의 발전 가능성
4. 내국인 및 외국인의 정주환경 확보 및 연계가능성
5.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
6. 특구개발사업의 실행을 위한 재원 등의 확보 수준
7. 특구의 지방자치단체, 주민, 기업 등의 특구 설치 및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의견
8.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9. 그 밖에 특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