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제75조 (레저산업 등의 진흥)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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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지사는 레저산업 및 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레저산업 및 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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