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

제28조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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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축ㆍ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대상ㆍ지원내용ㆍ지원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지사로부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여되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은 별도의 용도폐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④** 대회관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광역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 개최지 및 그 인근에 시행 중이거나 시행예정인 대회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회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⑦** 대회관련시설로 건립된 선수촌ㆍ미디어촌을 일반에게 제공할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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