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준공확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①**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관계 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사업의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사업의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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