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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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중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과 특구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로 정하는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정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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