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제60조 (특구개발사업의 비용의 부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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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특구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구 내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및 관광홍보사업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구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적으로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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