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1 (기부금품의 접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①**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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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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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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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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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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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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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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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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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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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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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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