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 (교육ㆍ문화ㆍ관광 시설 등 지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종합계획에 따라 각급 학교ㆍ문예회관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 시설 및 체육시설이 우선 설치ㆍ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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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0a0fdc -
2023-08-08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83dc68 -
2023-08-08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2a857f -
2023-06-07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97d069 -
2022-12-27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827445 -
2022-01-11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d5367f -
2021-06-15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663c8b -
2020-12-08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d10118 -
2020-01-29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fdffaf -
2018-12-31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dce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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