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정상회의 휘장 등의 사용)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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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기획단이 지정한 휘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정상회의 상징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준비기획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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