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외교부
개정 이력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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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a92476a -
2025-10-01
법률: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23c7f69 -
2024-12-20
법률: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정)
@3272b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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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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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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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상회의등"이란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국의 APEC 의장국 수임기간 중 개최되는 고위관리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등 제반 회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2. "정상회의등 관련시설"이란 정상회의등에 사용되는 회의장 시설과 진입도로ㆍ주변공원ㆍ주차장 등 회의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그 밖에 정상회의등과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 중 정상회의등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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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 참석자가 이용할 숙박시설, 교통시설 및 관광 편의시설 등의 설치ㆍ확충 또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정상회의 준비위원회)**①** 정상회의등의 개최와 관련된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상회의등의 개최 준비사항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상회의등과 관련된 행정기관 간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개최와 관련하여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대통령경호처장ㆍ국무조정실장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ㆍ질병관리청장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ㆍ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2. 정상회의등이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경제인협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한국무역협회의 회장
4. 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정상회의등의 개최와 관련된 기관의 인사 및 민간 전문가
**④**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준비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기획실장으로 한다. -
(정상회의 준비기획단)**①**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준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ㆍ운영
3.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준비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ㆍ집행
4.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조정 및 협조
5.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
6. 정상회의등의 개최에 관한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
7.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자료수집 등 지원
8. 정상회의등의 사후 정리ㆍ평가 및 보고
9.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준비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 등의 지원)**①** 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상회의등 기반사업 조성
2. 정상회의등 회의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
3. 정상회의등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ㆍ보수
4. 그 밖에 정상회의등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 관련시설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회의등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상회의등 계획에 따라 정상회의등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기부금품의 접수)**①** 준비기획단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ㆍ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으로 정한다. -
(기념주화 발행)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을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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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우표 등의 발행)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을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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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파견요청 등)준비기획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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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제공요청)**①** 준비기획단은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정상회의와 관련된 조사보고서ㆍ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특별교통ㆍ숙박대책 수립)**①**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교통ㆍ숙박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교통ㆍ숙박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한다.
**③**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특별교통ㆍ숙박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특별교통ㆍ숙박대책본부에의 소속 직원의 파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체단체가 특별교통ㆍ숙박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정상회의 휘장 등의 사용)준비기획단이 지정한 휘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정상회의 상징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준비기획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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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명칭의 사용금지)준비기획단의 승인 없이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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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12조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준비기획단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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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15조 또는 제1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20572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6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4>까지 생략
<105>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0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②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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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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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의등)「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의 회의(그 부대행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2. 한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 수임기간 중 개최되는 다음 각 목의 회의
가. 고위관리회의
나. 외교ㆍ통상합동각료회의
다. 분야별 장관회의
라. 각 중앙행정기관이 주관하는 분야별 회의
3. 최고경영자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인자문위원회 회의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회의가 개최되는 기간 중에 개최될 필요가 있다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인정하는 회의 -
(정상회의등 관련시설)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정상회의등에 활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1. 미디어센터
2. 전시장
3. 종합상황실
4. 연회장
5. 행사장
6.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인정하는 시설 -
(준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준비위원회를 대표하고 준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준비위원회의 회의)**①**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준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준비기획단의 구성)**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이라 한다)에 공동단장 2명과 부단장 1명 및 부단장보 1명을 두되, 공동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부단장은 외교부 제2차관으로 하며 부단장보는 외교부 소속 14등급 외무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8.12>
1. 외교부장관
2. 대통령비서실 상근(常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
**②**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은 공동으로 준비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준비기획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 중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동단장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되, 공동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공동단장의 직무를 단독으로 대행한다. 다만, 공동단장 중 외교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8.12>
**④** 준비기획단의 부단장보는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공동단장과 부단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8.12>
**⑤** 준비기획단에 고위관리회의 의장실과 기획실을 두되, 고위관리회의 의장 및 기획실장은 외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 중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8.12>
**⑥** 고위관리회의 의장 및 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8.12>
1. 고위관리회의 의장: 고위관리회의의 주재, 정상회의등의 의제 설정 및 성과 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
2. 기획실장: 정상회의등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한 업무 총괄
**⑦** 준비기획단에 부 및 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8.12>
**⑧** 준비기획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8.12>
1.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
2.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
3.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채용하는 전문가 및 보조 인력 -
(실무조정회의)**①**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은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간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조정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준비기획단의 부단장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정한다. -
(민간자문위원회)**①** 정상회의등의 준비에 관한 준비기획단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준비기획단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정한다. -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①** 준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은 준비위원회의 운영 또는 준비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준비기획단은 준비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은 준비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운영세칙)**①** 제4조ㆍ제5조 및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②**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정한다. -
(경호안전통제단)**①** 정상회의등의 개최에 따른 경호안전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대통령경호처에 경호안전통제단(이하 "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통제단의 단장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처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국가 등의 지원)**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설치ㆍ확충 또는 개선하는 사업을 정상회의등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정상회의등 관련시설
2. 정상회의등의 개최에 필요한 도로ㆍ철도ㆍ공항 등 기반시설
3. 응급의료에 필요한 구급차 등 이송수단 및 응급의료 시설
4.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개최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시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상회의등을 개최한 후 정상회의등 관련시설 중 숙박시설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①** 준비기획단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는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준비기획단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의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준비기획단은 기부금품을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준비기획단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준비기획단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준비기획단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5475호,2025.4.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00호,2025.8.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