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①** 정상회의등의 개최와 관련된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상회의등의 개최 준비사항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상회의등과 관련된 행정기관 간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개최와 관련하여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대통령경호처장ㆍ국무조정실장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ㆍ질병관리청장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ㆍ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2. 정상회의등이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경제인협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한국무역협회의 회장
4. 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정상회의등의 개최와 관련된 기관의 인사 및 민간 전문가
**④**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준비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기획실장으로 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상회의등의 개최 준비사항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상회의등과 관련된 행정기관 간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개최와 관련하여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대통령경호처장ㆍ국무조정실장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ㆍ질병관리청장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ㆍ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2. 정상회의등이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경제인협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한국무역협회의 회장
4. 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정상회의등의 개최와 관련된 기관의 인사 및 민간 전문가
**④**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준비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기획실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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