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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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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