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

제26조 (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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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2.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ㆍ제출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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