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진상규명)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3ㆍ15의거의 진상규명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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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법률: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정)
@521b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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