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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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2.01.21 시행 제정 행정안전부
19개 조문 법률 11 대통령령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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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0 법률: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정) @521b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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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1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3ㆍ15의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3ㆍ15의거"란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전후하여 마산지역에서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3. (진상규명)
    3ㆍ15의거의 진상규명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4. (조사결과 보고 등)
    **①** 진실화해위원회는 3ㆍ15의거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진실화해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결과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제3조에 따른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진실화해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3ㆍ15의거의 진상규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준용한다.
  7. (특별재심)
    **①** 3ㆍ15의거와 관련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인 경우에는 그 심급에 따른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③**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재심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된 경우 재심 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 「군사법원법」 제381조부터 제38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국적 실체 판결을 하여야 한다.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재심청구인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8. (기념사업)
    국가는 3ㆍ15의거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9. (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3ㆍ15의거와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0. (지원단체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3ㆍ15의거에 참여한 사람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벌칙)
    제10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18301호,2021.7.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8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진상규명 신청 등)
    **①** 3ㆍ15의거의 진상규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경상남도 또는 창원시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2.2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상남도 또는 창원시는 해당 신청서를 진실화해위원회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3. (진상규명 신청 기간)
    제2조제1항에 따른 3ㆍ15의거의 진상규명 신청은 2023년 10월 4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23.9.26>
  4. (재신청)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각하결정을 받은 경우 각하의 사유를 보완하여 진실화해위원회에 재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2.25>
  5. (3ㆍ15의거 조사결과보고서의 공개)
    진실화해위원회는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를 진실화해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6.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의무)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가 법 제3조에 따른 진상규명을 위하여 장소 제공, 인력지원 등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7. (공동 업무 수행)
    **①** 진실화해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경상남도 및 창원시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3ㆍ15의거 진상규명 신청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홍보
    2. 3ㆍ15의거 진상규명을 위한 기초사실 조사

    **②** 진실화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8. (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3ㆍ15의거 기념행사의 거행
    2. 3ㆍ15의거 기념시설의 건립
    3. 3ㆍ15의거에 관한 교육ㆍ학술 활동 지원
    4. 그 밖에 3ㆍ15의거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

    ## 부칙

    부칙 <제32350호,2022.1.21>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38호,2023.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36123호,2026.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제1항"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1조"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4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