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진상규명)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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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5의거의 진상규명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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