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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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5의거의 진상규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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