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지급결정)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심의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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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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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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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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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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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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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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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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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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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1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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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8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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