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배상과 보상 등

제17조 (임시지급 및 정산)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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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의 서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배상금의 일부를 임시로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임시로 지급받은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배상금보다 큰 경우 그 차액 및 「민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받은 날부터 배상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까지의 이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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