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등

제29조 (「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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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②**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③** 국가등은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기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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