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등

제28조 (교육비 지원과 특별전형 등)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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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등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이하 "단원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
2.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ㆍ형제자매 또는 희생자의 직계비속ㆍ형제자매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학정원의 100분의 1 이내에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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