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 지원)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시설ㆍ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교직원의 확보ㆍ배치, 우대에 관한 사항
3.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심리상담 등을 위한 전문상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 정상화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단원고등학교 재학생과 그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전문상담기구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 교직원의 피해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제35조에 따른 안산트라우마센터로부터 개인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등은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시행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시설ㆍ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교직원의 확보ㆍ배치, 우대에 관한 사항
3.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심리상담 등을 위한 전문상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 정상화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단원고등학교 재학생과 그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전문상담기구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 교직원의 피해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제35조에 따른 안산트라우마센터로부터 개인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등은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시행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192489a -
2025-10-01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111f02 -
2024-06-04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a15a75d -
2022-06-10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07d8873 -
2020-08-11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7698117 -
2020-06-09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1888492 -
2018-03-13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ff46b1d -
2017-07-26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f40360b -
2017-04-11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6bd6472 -
2015-01-28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54c8c25
현재 조문(제3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