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등

제33조 (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 지원)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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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시설ㆍ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교직원의 확보ㆍ배치, 우대에 관한 사항
3.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심리상담 등을 위한 전문상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 정상화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단원고등학교 재학생과 그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전문상담기구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 교직원의 피해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제35조에 따른 안산트라우마센터로부터 개인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등은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시행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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