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등

제34조 (교직원의 휴직 등)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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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이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급의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유급의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자가 있는 경우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직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휴직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휴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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