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ㆍ추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ㆍ추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생활지원금ㆍ심리상담ㆍ교육비 등 지원, 공동체회복 지원, 교육환경 개선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2.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3. 제40조에 따른 4ㆍ16재단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ㆍ추모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
2.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
**④**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지원 소위원회의 위원은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원ㆍ추모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0.8.11, 2025.10.1>
1. 재정경제부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또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보건복지부차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피해지역과 추모사업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심리, 안전, 보건, 교육, 문화, 도시계획, 건축, 환경, 조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⑦** 지원ㆍ추모위원회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추모사업 추진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⑧** 지원ㆍ추모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선임 절차, 지원조직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원ㆍ추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생활지원금ㆍ심리상담ㆍ교육비 등 지원, 공동체회복 지원, 교육환경 개선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2.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3. 제40조에 따른 4ㆍ16재단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ㆍ추모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
2.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
**④**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지원 소위원회의 위원은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원ㆍ추모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0.8.11, 2025.10.1>
1. 재정경제부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또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보건복지부차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피해지역과 추모사업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심리, 안전, 보건, 교육, 문화, 도시계획, 건축, 환경, 조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⑦** 지원ㆍ추모위원회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추모사업 추진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⑧** 지원ㆍ추모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선임 절차, 지원조직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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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192489a -
2025-10-01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111f02 -
2024-06-04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a15a75d -
2022-06-10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07d8873 -
2020-08-11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7698117 -
2020-06-09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1888492 -
2018-03-13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ff46b1d -
2017-07-26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f40360b -
2017-04-11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6bd6472 -
2015-01-28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54c8c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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