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44조 (자격사칭 금지 등)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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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심의위원회 및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해당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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