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비밀준수 의무)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심의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위원ㆍ직원이었던 자,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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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192489a -
2025-10-01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111f02 -
2024-06-04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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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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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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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1888492 -
2018-03-13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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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f40360b -
2017-04-11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6bd6472 -
2015-01-28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54c8c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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