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위원회의 독립성)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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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fc80e5 -
2014-11-19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4882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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