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과태료)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4.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 처우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284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 및 희생자가족대표회의 관련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446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4.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 처우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284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 및 희생자가족대표회의 관련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446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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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fc80e5 -
2014-11-19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4882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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