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교육지원 <개정 2008.3.28>

제12조 (교육지원 대상자 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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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2.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4.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및 미성년 제매와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개정 2015.12.22>

**③**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1.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2.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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