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 (교육기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2의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2의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a01fd9 -
2026-02-19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1228dc -
2025-01-21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4d5e3 -
2024-02-13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7859d0 -
2023-03-04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ceaf0a -
2023-01-17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3742b8 -
2021-08-17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e80a8 -
2021-08-17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26afc8 -
2021-06-08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beb705 -
2021-04-20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db43de
현재 조문(제1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