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대부

제47조 (주택의 분양 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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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41조에 따른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ㆍ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수급(需給) 사정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부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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