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임원 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각 단체의 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다만,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4. 감사 2명
**②** 각 단체에 사무총장 1명을 둔다.
**③**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⑦** 감사는 단체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⑧**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단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4. 감사 2명
**②** 각 단체에 사무총장 1명을 둔다.
**③**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⑦** 감사는 단체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⑧**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단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a01fd9 -
2026-02-19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1228dc -
2025-01-21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4d5e3 -
2024-02-13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7859d0 -
2023-03-04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ceaf0a -
2023-01-17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3742b8 -
2021-08-17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e80a8 -
2021-08-17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26afc8 -
2021-06-08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beb705 -
2021-04-20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db43de
현재 조문(제5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