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신설 2021.1.5>

제57조 (회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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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회원: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 제7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
3.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의 회원: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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