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신설 2021.1.5>

제62조 (지부장 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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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단체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 및 지회장 각 1명을 두되, 그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부장과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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