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신설 2021.1.5>

제63조 (정치활동 등의 금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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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단체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각 단체의 임원 및 지부장, 지회장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각 단체의 임원 및 지부장, 지회장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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