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신설 2021.1.5>

제67조 (명의 대여 금지 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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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단체는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른 각 단체가 아닌 자가 각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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