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제65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각 단체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70조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3.4>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은 각 단체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주요 승인사항이 아닌 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수익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각 단체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수익사업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단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2. 각 단체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직접 물품을 생산하거나 용역 또는 서비스 등을 직접 수행하여 제공하는 등 직접 운영하는 수익사업일 것
3. 수익사업의 수익금이 각 단체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것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각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이 제69조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 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4>
**⑤** 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승인사항의 변경, 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 제3항에 따른 승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은 각 단체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주요 승인사항이 아닌 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수익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각 단체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수익사업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단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2. 각 단체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직접 물품을 생산하거나 용역 또는 서비스 등을 직접 수행하여 제공하는 등 직접 운영하는 수익사업일 것
3. 수익사업의 수익금이 각 단체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것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각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이 제69조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 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4>
**⑤** 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승인사항의 변경, 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 제3항에 따른 승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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