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결정서 송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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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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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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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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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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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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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5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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