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시효)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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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2f8259 -
2025-12-30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d4f365 -
2022-12-27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722e4 -
2021-06-08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603d1 -
2014-12-30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aa2f6b -
2011-09-15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678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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