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25조 (각하결정)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진상규명 신청이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상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진상규명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