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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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05.17 시행 타법개정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98개 조문 법률 74 대통령령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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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8건
  • 2024-02-13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e056a0
  • 2023-12-22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3242d49
  • 2023-08-08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8caa7bf
  • 2023-03-21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b70bad
  • 2021-01-05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ff1a17a
  • 2019-12-10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76ecce5
  • 2019-11-12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38e634b
  • 2018-03-13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3a9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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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74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1. "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광주 관련 지역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하여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구속, 구금, 부상, 가혹행위와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았던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나. 희생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3. (진상규명의 범위)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 <개정 2021.1.5>

    1.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살해, 상해 후 사망, 상해, 성폭력 및 정신적ㆍ신체적 후유증 발생 등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2.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연행, 구금, 조사과정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3.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
    4.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헬기 사격 사건
    5.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6.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7.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 암매장과 시신의 유기 및 그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8. 5ㆍ18민주화운동 이후 국방부 및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의 은폐, 왜곡, 조작 사건
    9.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
    10. 국가권력 등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탄압 사건
    11.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전에 참여한 군과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ㆍ상해 등에 관한 피해
    12. 기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제2장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고,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
    2. 조사의 진행에 관한 사항
    3. 조사결과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4. 조사 완료 후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진상규명을 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9.11.12>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역사고증ㆍ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ㆍ행정ㆍ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ㆍ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역사고증ㆍ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

    **③**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5.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제34조제2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작성ㆍ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종료하는 경우 제34조제2항에 따라 종합보고서의 작성ㆍ보고를 종료하는 때에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③**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의 선출ㆍ지명권자는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ㆍ지명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선출 또는 지명된 사람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6. (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활동을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상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7.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8.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9.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0. (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11.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ㆍ피해자인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ㆍ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가해자 또는 희생자ㆍ피해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진상규명사건의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12.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 (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4. (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7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5. (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한다.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6. (자문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는 전문위원, 자문위원, 보조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7. (직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확정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으로 본다.
  18. (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 징계의 종류ㆍ효력 및 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9. (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은 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1. (진상규명 직권조사)
    **①** 위원회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개시 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2. (진상규명 신청)
    **①** 피해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제3조의 진상규명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1.1.5>

    **③**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신청의 방식)
    **①** 제23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4. (각하결정)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진상규명 신청이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상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진상규명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5. (진상규명 조사개시)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결정을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6. (진상규명 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4. 기관등에 대한 사실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진상규명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하는 실지조사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⑤** 위원회가 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 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⑧**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의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⑨** 위원회 소속 위원 및 직원(제18조의2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신설 2021.1.5>

    **⑩**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 되며, 제7항에 따른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5>

    **⑪** 제10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정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5>

    **⑫**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의 장은 그 자료가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일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⑬** 위원회는 관계 기관을 통하여 외국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관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에 그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5>
  7. (유해의 조사ㆍ발굴 등)
    **①** 위원회는 제3조제7호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ㆍ공유수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조사ㆍ발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ㆍ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농작물ㆍ나무 등의 장애물을 제거ㆍ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제23조제5항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유해를 조사ㆍ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ㆍ발굴 과정에서 매장유산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리고 국가유산청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6, 2024.2.13>

    **④** 위원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에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안장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발굴된 유해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등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원확인을 거친 유해 중 희생자의 유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1. 유가족이 확인된 유해: 유가족의 의견에 따라 본가로 봉송하거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한다.
    2. 유가족이 확인되지 아니한 유해 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유해: 유가족이 확인될 때까지 위원회가 지정하는 유해보관소에 보관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국립묘지에 보관 또는 봉안하거나 안장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발굴된 유해가 희생자의 유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유해의 발굴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희생자의 유해의 인정기준ㆍ절차와 신원확인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유전자 검사)
    위원회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암매장된 유해의 신원과 행방불명자의 가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굴된 암매장 유해와 가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9. (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ㆍ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에게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10. (검증)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에 대한 검증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1.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등이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ㆍ은닉ㆍ위조ㆍ변조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2. (진상규명결정)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13. (진상규명불능결정)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 결과 진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상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14.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제25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26조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제31조에 따른 진상규명결정, 제32조에 따른 진상규명불능결정, 제44조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요청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제23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인과 그 신청사건 관련 조사대상자나 참고인 중 위원회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결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국가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결정내용을 비공개할 수 있다.
  15. (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행위를 조사할 때 제27조의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자는 조사보고서의 작성근거가 되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진상규명사건 피해자 및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2. 조사 결과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사건과 그 피해자 및 희생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3. 진상규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4.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법적ㆍ정치적 화해조치에 관한 사항
    6.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7. 역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8.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종합보고서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⑥** 위원회는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내용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16.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①**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은 적극 협조하고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

    **②** 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정보원 등 진상규명 관련 국가기관등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체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7.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임ㆍ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8. (조사대상자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제3조에 따른 진상규명 범위에 있어 행정기관ㆍ군대ㆍ사법부ㆍ조직ㆍ단체 등의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같은 조와 관련되는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ㆍ잡지ㆍ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전에 신문ㆍ잡지ㆍ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조사대상자 및 그의 가해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9. (청문회의 실시)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감정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20. (증인 출석 등의 요구)
    **①**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 대상자 또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21. (증인 출석 등의 의무)
    **①** 위원회로부터 제39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제39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22. (증인 등의 선서)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ㆍ감정인에게 증언ㆍ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에 대한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23. (증인 등의 보호)
    **①** 증인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인ㆍ참고인이 방송이나 사진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를 들어 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녹음ㆍ녹화 또는 방송이나 사진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24. (검증)
    **①**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5ㆍ18진상규명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의 방법 및 절차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조사결과에 대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1. (고발 및 수사요청)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위원회로부터 고발 받은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명하고, 그 검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의 연장에 동의할 수 있다.
  3. (피해 및 명예회복)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ㆍ복권의 건의)
    위원회는 진실이 은폐되거나 왜곡됨으로써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으며, 관계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5. (가해자를 위한 사면 등)
    **①** 진상규명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그 인정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게 건의할 수 있고,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

    **②** 관계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6. (신청자등의 보호)
    **①** 이 법에 따라 진상규명을 신청한 사람이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하 "신청자등"이라고 한다)이 신청이나 조사과정에서 진술 등(이하 "신청등"이라고 한다)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신청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7. (신청자등의 비밀 보호)
    **①** 누구든지 신청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청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청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청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청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청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청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8. (신변보호조치)
    **①** 신청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청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책임의 감면 등)
    **①** 신청등과 관련하여 신청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신청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청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신청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신청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신청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신청자등이 신청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10.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청자등에게 신청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청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청자등에게 신청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1. (보호조치 신청)
    **①** 신청자등은 신청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진상규명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이 법에 따른 신청을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신청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등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신청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救濟)를 청구할 수 없다.

    **④** 보호조치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1.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국회에 제1항에 따른 의결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특별검사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검사보에게 위원회에 의견진술 등 업무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
  3.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
    **①** 정부는 정부와 군이 보유한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②** 위원회가 진상규명 조사를 위하여 수집한 기록물은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등 또는 단체로 이관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③** 정부는 다른 국가가 소유하거나 보존하고 있는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교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외에 산재한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수집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④** 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기록관리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⑤** 제4항에 따른 기록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1.5>
  4. (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5. (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6.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위원회가 아닌 자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7. (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ㆍ직원(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 자문위원, 보조인력 등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5>

    **②** 누구든지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했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ㆍ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8. (운송비ㆍ여비 등)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ㆍ감정ㆍ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ㆍ여비ㆍ일당ㆍ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9. (손실보상)
    **①** 위원회는 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27조의2의 유해 조사ㆍ발굴에 따른 타인 토지등에의 출입ㆍ굴토(掘土) 등 일시 사용이나 농작물ㆍ과수 등의 피해에 따른 손실. 다만, 굴토한 후 원상복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유해의 조사ㆍ발굴 및 안장 등의 업무에 따라 타인에게 발생한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1. (준용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6조 및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이 법에 준용한다.
  12. (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제34조제2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작성ㆍ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후 3개월간 존속한다. <개정 2023.12.22>
  1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1.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5>

    1. 제27조제9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유출한 사람
    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청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청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3.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

    **②**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의 명예를 해칠 목적으로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23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사람
    2.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4.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하지 아니한 증인
    5.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인
    6.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ㆍ감정인
    7.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8.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청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청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
    2.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청등을 방해하거나 신청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사람
    3. 제58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4. 제59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형의 감경 등)
    **①**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위원회에서 진상규명사건에 대한 결정을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4.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4. 제53조 또는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 처우를 한 사람
    5. 제60조를 위반하여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5434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의 규칙의 제정 등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577호,2019.1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59호,2019.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86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활동 중인 위원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 전단 중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2항ㆍ제3항"을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ㆍ제3항"으로, "문화재가"를 "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로, "「문화재보호법」 제35조, 같은 법 제48조제5항"을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②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251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제23조제5항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유해를 조사ㆍ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ㆍ발굴 과정에서 매장유산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문화재청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②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9827호,2023.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장 및 위원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과 사무처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590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 전단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재청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리고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②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대통령령 24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0명으로 한다. <개정 2021.8.10>

    **②**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과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을 포함한다)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기획재정부, 4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행정주사 1명)은 국방부, 4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록연구관 또는 학예연구관 1명,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학예연구사 2명)은 행정안전부, 1명(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여성가족부,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인사혁신처, 1명(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방송통신위원회, 2명(경감 2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21.8.10, 2022.2.22, 2023.4.11>
  3. (위원회의 조직)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조사지원과,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 및 조사4과를 둔다. <개정 2021.8.10>

    **②** 위원장 밑에 보좌관 1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대외협력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1.8.10>
  4. (보좌관)
    **①**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진상규명에의 참여 촉진과 의견 수렴
    3.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 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의 상호협력
    4.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5. (대외협력담당관)
    **①** 대외협력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8.10>

    1. 위원회 업무에 관한 대국민 홍보
    2. 브리핑ㆍ보도자료 등 위원회 업무의 대외 발표
    3. 온라인 홍보, 소셜 미디어 운영 등 대국민 소통 업무
    4. 삭제 <2021.8.10>
    5. 위원회 내 사진 및 영상 촬영
    6. 위원회 백서 발간
    6. 법 제38조에 따른 청문회 관련 업무
    7. 그 밖에 위원회 업무의 언론 홍보 등
  6. (조사지원과)
    **①** 조사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조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10>

    1. 위원회의 사무계획 수립 및 위원회의 회의 운영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3. 위원회의 대내외 행사 등 서무
    4. 소속 직원의 임용ㆍ복무ㆍ상훈ㆍ징계 등 인사
    5. 행정정보의 공개
    6. 위원회 소관 예산ㆍ자금의 운용, 결산 및 회계
    7. 급여 지급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8. 보안, 청사출입 관리 및 비상대비, 개인정보보호
    9. 위원회 홈페이지 및 방송장비 관리
    10. 위원회의 조사활동 지원
    11.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7. (조사1과)
    **①** 조사1과장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10>

    1. 법 제3조제1호(성폭력 사건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업무 총괄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ㆍ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 조사
    4.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5.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ㆍ시설ㆍ자료 또는 물건(이하 "장소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지조사
    6.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6. 법 제23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의 접수ㆍ분류 및 처리
    7. 법 제34조에 따른 조사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작성
    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국내ㆍ해외자료의 수집 및 관리
    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외의 기록물 관리
    9. 그 밖에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8. (조사2과)
    **①** 조사2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10>

    1. 법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업무 총괄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ㆍ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등에 대한 사실 조사
    4.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5.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등에 대한 실지조사
    6.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7. 그 밖에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9. (조사3과)
    **①** 조사3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10>

    1. 법 제3조제2호, 제8호, 제9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업무 총괄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ㆍ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등에 대한 사실 조사
    4.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5.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등에 대한 실지조사
    6.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7. 그 밖에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10. (조사4과)
    **①** 조사4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4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법 제3조제1호(성폭력 사건으로 한정한다), 제3호, 제4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업무 총괄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ㆍ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등에 대한 사실 조사
    4.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5.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등에 대한 실지조사
    6.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7. 그 밖에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11. 삭제 <2021.8.10>
  12. (친족관계 등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진상규명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과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의 경우에는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13. (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청취(이하 "진술청취"라 한다)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동의를 얻어 소속 직원에게 진술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다.

    **③** 진술청취는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이하 "실지조사"라 한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사무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이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실지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기관등에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알려야 하며,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1.8.10>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실지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조사대상자, 참고인 또는 관련 증거ㆍ자료가 국외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당 국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4. (유해의 조사ㆍ발굴)
    **①**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유해를 조사ㆍ발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ㆍ발굴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1. 조사ㆍ발굴 대상 지역 및 기간
    2. 조사ㆍ발굴 대상 지역에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한 근거
    3. 조사ㆍ발굴 대상 지역에 대한 탐문 계획
    4. 조사ㆍ발굴 현장의 통제 및 기록 유지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ㆍ발굴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ㆍ공유수면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유해의 조사ㆍ발굴에 착수하기 7일 전까지 소유자등을 방문하거나 우편ㆍ전자우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의 조사ㆍ발굴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5. (유해 보호조치)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에 따라 유해를 발굴한 경우 해당 유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유해 발견 현장에 별지 제3호서식의 안내판 설치
    2. 유해 발견 현장이 침수되거나 얼어붙거나 무너지거나 떠내려가는 등 현장의 상태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및 주기적인 현장 확인
    3. 소유자등에 대한 유해 발견 사실의 통지
  16. (신원확인의 기준ㆍ방법)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1. 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의 대조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사료(史料) 및 군(軍)의 작전기록 등 자료 분석
    3. 지역주민 및 제보자 등의 증언 비교
    4. 법의인류학적(法醫人類學的) 분석
    5. 유전자 검사ㆍ비교 등 유전학적 분석
  17. (희생자 유해의 인정기준ㆍ절차)
    **①** 위원회는 발굴된 유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신원확인을 거쳐 그 신원이 확인되면 희생자 유해로 인정할 수 있다.

    1. 희생자 유해 매장에 관한 제보(신고ㆍ증언 등을 포함한다)가 접수된 지역으로서 희생자 유해가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발굴된 경우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희생자 유해가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발굴된 경우
    3. 희생자의 것으로 인정할 만한 유품과 함께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희생자 유해로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을 거친 유해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하여 희생자 유해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18. (이의신청의 절차)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계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의 서식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연월일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사항
    4. 이의신청 이유
  19. (국가기관 등의 지원)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국가기관등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1.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및 경찰청: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지원조직 구성
    2. 외교부: 국외에 소재하는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 반입 지원
    3.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신고센터 운영 및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지원
    4. 법 제27조의2에 따른 유해의 조사ㆍ발굴 결과 유해가 발굴된 구역을 관할하는 국가기관등: 제11조의3에 따른 유해 보호조치의 지원

    **②** 위원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위하여 시ㆍ도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0. (진상규명 활동의 협의ㆍ조정)
    위원회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체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한 국가기관등과 조사 중인 사건이 중복되는 경우 그 조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21. (신변보호조치)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에 따른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2. (보호조치 신청)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청자 등은 같은 항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적사항 및 요구사항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하되, 사후에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보호조치 신청사항(이하 이 조에서 "신청사항"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신청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신청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轉職) 등 보호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신청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권고한 경우 해당 권고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3. (손실보상의 절차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 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한 후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2.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불승인 통지서

    **⑤** 위원회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4항제1호에 따라 결정 내용을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4항에 따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한 후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다시 결정한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통지 및 보상금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24.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9143호,2018.9.11>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32호,2021.8.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60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여성가족부, 1명(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처"를 "1명(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여성가족부"로 한다.


    <71>부터 <7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