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27조의2 (유전자 검사)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암매장된 유해의 신원과 행방불명자의 가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굴된 암매장 유해와 가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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